전 휘 원장

평생 2개 까지 가능한
부모님 보험 임플란트

정말 잘 하는 곳에서
해드렸어요.

보험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청담동 소중치과가 풀어드립니다.

Q.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Q.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완전 무치악(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A.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치악의 상태인 경우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또한,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Q.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인가요?


A.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시에 반드시 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의거하여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부가수술과 보험급여 대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수술만 비급여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급여입니다.

Q. 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2018년 치과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만원~128만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임플란트의 종류, 지대주(어버트먼트)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환자분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약 35만원~39만원 이내입니다.

의료보호, 차상위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따라 진료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A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 중에 환자의 개인사유로 B병원으로 이동하여 시술을 받고자 할 때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진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을 이동하여 시술 받는다면 A병원 등록 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B병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관리공단

소중치과는 자연치아 치료를 잘 합니다.

자연치아 치료를 잘 하는 치과가 임플란트도 잘 합니다.

임플란트 vs 브릿지

치아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치아가 없는 곳에 임플란트를 심어 치아를 만듭니다.

발치한 부위에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치아에 해당하는 보철물을 연결하여 치아를 회복합니다. 잇몸 뼈가 심하게 부족한 경우, 전신 질환 등 다른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선의 선택입니다.


브릿지
비어있는 부위 양쪽의 치아를 삭제하여 연결합니다.

임플란트가 개발되기 전부터 사용해온 전통적인 치료 방법 입니다. 발치한 부위 양쪽에 건강한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시술이 가능하므로 맨 뒤쪽 치아를 발치한 경우나 많은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시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vs 부분틀니 (RPD)

부분틀니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임플란트
치아가 없는 곳에 임플란트를 심어 치아를 만듭니다.

발치한 부위에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치아에 해당하는 보철물을 연결하여 치아를 회복합니다. 잇몸 뼈가 심하게 부족한 경우, 전신 질환 등 다른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선의 선택입니다.


부분틀니 (RPD)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틀니를 연결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제작하는 완전틀니보다는 틀니의 움직임이 적기때문에 완전틀니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 잇몸이 씹는 힘을 지탱해야 하므로 임플란트보다 씹는 힘이 약하고 잇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Q.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크라운이 아닌
지르코니아로 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A. 오랫동안 보험 임플란트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크라운을 PFM이 아닌 다른 재료를 선택할 경우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PFM 크라운의 경우 오래 사용할 경우 porcelain의 chipping 가능성이 높고, CAD-CAM이 일반화된 요즘 기공 과정도 복잡해 지르코니아보다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기때문에 수 년 후에는 지르코니아도 보험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진료해야하는 병원의 한계가 있음을 환자분들께서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있고 믿을 수 있는
소중치과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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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8-29번지, 인터러뱅 4층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3번, 4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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